안녕하세요
장기요양인정서에 등급은 4등급이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"재가 또는 시설급여"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입소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요.
댓글 1
관리자 2022.12.28
안녕하세요.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. 급여의 종류에 `재가 또는 시설급여`로 되어 있으므로 입소가능 대상자입니다. 재가급여를 이용하실수도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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